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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일 : 2008-12-16 18:16
    (성명서)학부모와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애쓰다가 파면 해임당한 일곱 분 선생님들이 곧바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
     글쓴이 : 운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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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학부모와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애쓰다가 파면 해임당한 일곱 분 선생님들이 곧바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] 우리는 뜻있는 시민과 교육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행정 당국이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밀어붙이고, 여기에 학부모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‘가정통신문’을 보냈다는 핑계로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7명을 파면 해임하기로 결정한 일에 대하여 놀랍고 슬픈 마음을 가누기 어렵습니다. 일제 고사를 앞두고 ‘학원에 찌들어 바쁘고 시험 성적이 잘못 나올까 움츠려 있고, 밤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다음날에는 졸려서 숟가락 들 힘조차 없다 말하는’ 아이들을 걱정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편지를 보낸 선생님들이 한 일은 ‘학습권 침해’도 아니고, ‘교사의 복종, 성실의 의무를 위반’한 것도 아닙니다. 일제고사 부활, 영어 몰입 교육, 국제중학교 설립 정책 같이 지금 정부가 들어서 벌이고 있는 교육 정책은 아이들과 교사, 학부모에게 더 힘든 경쟁의 길로 가도록 큰 짐을 떠안겨 주고 있습니다. 이럴 때,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알리고 존중하고,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. 일곱 분 선생님들이 한 일은 양심에 따른 행동이면서, 제대로 된 학습권을 지키려는 바르고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합니다. ‘교장이나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’고 하여 그들을 징계하고, 교실에서 내쫓는다면 교육의 자율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. 교육은 상급 관청의 지시와 통제보다는 교실에서 교사와 아이들이,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.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징계를 철회하여야 하고, 이를 재심하는 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. 우리는 일곱 분 선생님들이 곧바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서 교사로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. 2008. 12. 16.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